BlogWave

새로운 보관소

세계의 흐름을 읽는 눈, 월드 옵저버입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목록으로

영풍, 고려아연 이사 대상 8370억 규모 주주대표소송 패소

[요약] 서울중앙지법,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사주 매입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영풍 측 패소 판결

2026년 10월 2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및 기타 이사들을 상대로 8,3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영풍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Legal Judgment Symbolism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소송은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을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주당 89만 원)으로 입찰을 진행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시장 가격은 주당 약 56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이 공개매수를 진행하기 전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근거로, 경영진의 행위가 경영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이 상법이나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과 파트너사인 MBK 파트너스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이사의 경영 판단 재량권과 형식적인 절차 준수에만 치중하여,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단행된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의 재무 건급성과 주주 가치에 입힌 실질적인 피해를 간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5년 3월까지 이어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영풍-MBK 연합과 고려아연 측은 서로 상반된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확보 경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현재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는 영풍 34%, 최윤범 회장 및 특수관계인 17%, MBK 9%, 한화그룹 9%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