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한국 정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IAEA와의 안전 조치 협의 절차 착수
2026년 9월 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향후 추진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하여,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후 검증(safeguards)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최근 비엔나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안보 합의에 따라, 재래식 무장을 갖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CSA) 제14조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IAEA와의 별도 협정을 통해 핵물질을 핵무기 제조가 아닌, 원자력 추진 함정의 추진력과 같은 비핵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 추가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국제적인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프로젝트가 핵확산 우려를 일으키지 않도록 양측 간의 견고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2030년대 중반 첫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 실전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