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체계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법안 서명 의사를 밝혔다.
2026년 8월 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사법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옹호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여, 모든 수사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 사법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헌법 질서가 위태롭거나 권력 분립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기소부터 영장 청구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며 특정 사건을 은폐하거나 표적 수사를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관계 당국에 지시하며, 경찰 내부의 부정부패 근절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단 한 번의 제도 변화로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음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즉각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